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4048
위약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거 교제하던 중 혼외자로 소외 C을 두었고, 2009년 무렵 헤어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C의 양육 및 면접교섭 등과 관련하여 2009. 4. 13.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총 8차례에 걸쳐 각서, 합의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합의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직접 또는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민ㆍ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의 가족, 친척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원고 및 원고 직계가족의 사업장 및 자택에 방문하지 않는다. 4) 피고는 C에 대한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고, 원고는 C에 대한 어떠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다.

5) C이 만 12세(초등학교 졸업ㆍ중학교 입학 전) 때까지, 2달에 2시간(1년간 12시간) C과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실시한다. 단, 피고가 원고의 직계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경우, 혹은 원고 및 원고 직계가족의 사업장 및 자택에 방문할 경우 원고는 더 이상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원ㆍ피고 본인들 이외의 사람(직계포함)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7)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연 8%(복리)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를 지급한다. 2014. 4. 30.자 채무완제확인서(갑 제2호증의7 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