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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349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2.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딸인 C과 2005. 5. 24.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2012. 9.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원고와 C은 이혼하기 전인 2012. 6. 18., 원고와 C은 협의이혼으로 헤어지고, 피고는 2013. 11.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사하며, C은 이사하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원고는 아들 D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하며 C은 전출시 일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기각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원고와 이혼 후인 2012.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8.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C에 대해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는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사해행위 및 C의 사해의사 C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3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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