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187207
재산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5. 19.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19.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원고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3.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