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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22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천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F, G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월 차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F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 등과 위 건물 2,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시설권리금 5억 7,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2014. 6. 1.경 위 건물 4층에 대한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 3, 4층에 대한 월 차임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F, G이 2014. 5. 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는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물주 참고인 신분 조사 예정) 사본,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통지문 발송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결과) 사본, 수사보고(B 계좌 송금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사본, 수사보고(G, F 핸드폰 증거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매출내역 정리), 수사보고(I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2014. 7. 4. 포천경찰서 J이 통화하고 통지문 발송한 증거자료 첨부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통장사본, 통화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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