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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층 'C' 점포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2018. 6. 15.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속하여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2018. 6. 27.경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송달 받고, 2019. 4. 4.에도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동일한 취지의 통지문을 2019. 4. 11.경 위 경찰서로부터 송달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니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2019. 4. 1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점포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성매매 장소 및 여성)

1. 2019. 4. 4. 단속시 건물 계약서, 2019. 9. 17. 단속시 건물계약서, 각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 1차 통지문, 2차 통지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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