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5 2019고단1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5.경 E과 위 건물 C호, D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E에게 임대하고, 2018. 5. 17.경 경기북부청 남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 C호, D호에 있는 ‘F’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소개로 2018. 10. 15.경 G와 위 C호와 D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9. 10. 15.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가 동일 시설, 동일 상호로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건물 C호, D호를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주 통지문,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에 따라 추징을 정하였으나, 검찰이 추징을 구하는 1,819만 원 중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1,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