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며, 2019. 9.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소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C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26. 경부터 2020. 1. 2.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이 다른 성매매업소에 진 채무 62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그녀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 시간 18만 원을 받아 F과 5:5 로 나누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총 42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은행 계좌 내역/ A J 은행 계좌거래 내역
1. F 작성 메모 장 사본
1. F 제출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로 문답한 내용/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 25조 후 단 [ 각 1,072,500원 = 총 성매매 수익금 429만 원 중 피고인들 몫 (1 /2) 인 2,145,000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