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74] 피고인은 2019. 4. 18. 15:03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57세)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씨발놈, 호로새끼, 쌍놈의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0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8. 21:30경 광주 서구 유림로98번길 6에 있는 동천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맞장 까자 죽을래, 니가 사람이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3: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개 쌍년아, 개쌍년이 아주, 이 씹할 년아 대한민국 깡패냐, 보지에 금테 둘렀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취한 파일 분석, 편의점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