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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경기 양평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군 E에 위치한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3. 1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가계운영비 명목으로 2013. 3. 14. 300만 원, 2013. 3. 18. 200만 원, 2013. 3. 27. 200만 원, 2013. 3. 29.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거래업체에서 한 달 반 밥값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카드로 결제해 주고 갔다며 3-4일 뒤 카드 결제한 돈이 입금되면 이자 30만 원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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