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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4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C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식당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 2,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식당은 적자가 누적되어 순수익이 없던 상태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에 2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 등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1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계좌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난 이후 소재 불명인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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