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7012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2148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