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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78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26592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26592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6. 30.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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