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963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6961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6961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