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72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313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313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