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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1206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8.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선불), 기간 2018. 5. 10.부터 2020.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월차임은 현재까지 2018. 9. 20. 50만 원, 2018. 10. 24. 50만 원, 2019. 1. 9. 50만 원, 2019. 9. 11. 50만 원, 2019. 10. 11. 50만 원, 2019. 11. 12.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9. 8. 1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본소에서 피고가 이미 항변으로 주장했던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보이는바, 본소의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본소가 2019. 12. 2. 제기된 후 2020. 3. 11.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피고의 2020. 3. 9.자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선고가 취소되고, 2020. 5. 7. 조정기일 및 2020. 6. 24.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본소에 관하여 모든 심리가 끝났고, 피고는 그동안 위 항변에 대한 증거신청을 전혀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즈음인 2020. 6. 2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반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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