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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10719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본소에 관한 변론이 종결된 2019. 11. 14. 이후인 2019. 12.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2020. 1. 16. 선고한 본판결에서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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