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는 2018. 9. 19.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피고의 2018. 10. 15.자 이의신청을 기일지정신청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2018. 9. 14. 이 사건 본소를 조정에 회부하여 2018. 9. 19.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옥탑)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부분 23㎡를 인도하고, 만일 피고가 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서로에게 임차보증금 등 일체의 민, 형사상, 행정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조정위원들이 연체 차임 탕감이라는 감언이설로 피고를 기망하여 조정을 한 것이므로 위 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정위원들이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2018. 9. 19.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본소가 2018. 9. 19.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고, 또한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1. 22.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