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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1 2020가단105315
토지인도
주문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토지 중...

이유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비로소 원고를 상대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기본적으로 2016. 6. 8. 원, 피고 사이에 성립한 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가단 101620 소유권 이전 등기 )에 기초한 것이고, 그 이행기인 2016. 12. 31.로부터 약 3년 3개월, 이 사건 협의 상 이행기간인 2017. 12. 31.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지난 2020. 3. 31.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변론 기일 2회 및 조정 기일 3회를 거쳐 변론 종결이 되었는데, 피고는 변론 종결 이후 비로소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 이어서 부적 법하다.

또 한, 이 사건 협의를 보더라도 원, 피고 사이에 대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인도 및 철거 청구에 관련된 내용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가 반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각 토지는 이 사건 인도 및 철거 청구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바,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 견련성’ 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반소는 부적 법하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 2 항 창고 건물(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및 이 사건 창고 부지인 충남 서천군 D 창고 용지 220㎡에 관하여 각 2014. 10. 28. 협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가단 101620 소유권 이전 등기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고,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연월일 불상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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