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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이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J, K은 각각 D와 E의 영업이사 겸 고문이며, L, M, N는 각각 D의 영업이사이고, O은 D와 E의 자금 담당 관리이사이며, P는 D의 감사이자 E의 이사이고, Q는 D와 E의 영업이사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 또는 감사 J, K, L, M, N, O, P, Q, 본부장 R, S, T, U, V, W, X, Y, Z, AA, AB과 함께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C 7층과 서울 송파구 AD 7층 701호에서 D가 추진하는 AE 관련 사업에 AF 등이 투자한 투자금(주식청약대금) 중 15 ~ 35%를 임원, 본부장, 판매원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임원-본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F 등 총 1,170명으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 겸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86,6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J, K, O, P, Q, S, T, U, V, Y와 함께 2007. 11. 19.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AD 7층 701, 702호에서 E이 추진하는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에 A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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