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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12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01호, 202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E 등을 다단계판매원 모집 등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장으로 고용하고, 위 E는 2010. 9. 30.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78세)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주고 월 급여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8.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5,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주식회사 B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실질적 대표인 A이 E 등과 공모하여 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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