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2고정42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회관에 있는 디아이디 모니터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영상광고기기) 및 티브이 렌탈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F은 위 회사의 감사로 회사 직급자들의 소양교육 등 직원관리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G은 위 회사의 이사로 영상자료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B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H는 위 회사의 이사로 DID모니터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및 B, F, G, H의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 H와 공모하여 2010.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I에게 “DID 1대 매입자금으로 550만 원을 투자하면 기기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금으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I로부터 5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6명으로부터 합계 1,962,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