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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1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3 층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지점인 ‘E’ 지점의 선임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8 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점장, 본부장 내지 부본부장, 선임팀장 내지 팀장으로 구성된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F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 금의 5% ~7 %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 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I은 그에 따라 ‘E’ 지점의 지점장으로, J, K, L, M은 ‘E’ 지점의 각 본부장으로, N은 ‘E’ 지점의 부본부장으로, 피고인, O, P, Q, R는 ‘E’ 지점의 각 선임팀장으로, S, T, U, V, W, X, Y, Z은 ‘E’ 지점의 각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여 다단계조직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E’ 지점의 선임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2015. 3. 경 AA에게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0.5% 의 이자로 연간 6% 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며 투자를 권유하여 AA으로 하여금 2015. 3. 26. F의 씨티은행계좌 (AB) 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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