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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38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석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C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수의 회원들을 모집해 올 경우 팀장, 본부장, 대리점장, 총판장으로 직급이 승진되는 구조로서, 직급에 따라 회원 모집에 따른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회사인바, D는 C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E은 보석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보석 판매 및 보석 유통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직급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와 H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1구좌에 해당하는 66만 원을 납입하면 50만 PV(Point Value)를 지급받고 에이전트(회원)가 되어 1캐럿 상당의 천연보석인 루비를 받을 수 있고, 6구좌에 해당하는 396만 원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만큼을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오면 300만 PV를 지급받아 팀장으로 승진하며,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6,000만 PV를 지급받게 되면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점장의 자격이 주어지고, 1억 PV를 지급받게 되면 총판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회원 본인이나 하위 직급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올 경우 직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직판장려금, 판권장려금, 교육육성장려금, 판촉지원비, 센터비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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