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04: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위 주점 측면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위 주점 계산용 모니터와 연결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손금고를 손으로 분리한 뒤, 이를 주점 밖에서 발견한 종이상자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 0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횟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위 식당 뒤쪽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계산대 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금고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23:42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위 식당 건물 뒤쪽의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천막 지붕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연결끈을 태워서 천막 지붕을 제거한 뒤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5천 원권 지폐 3장, 1천 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