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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6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18:3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C회사, D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상표가 부착된 상의 6벌, G회사가 서비스표 등록번호 H로 등록한 ’I' 서비스표가 부착된 상의 20벌, 바지 18벌, J회사가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K로 상표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상의 2벌, 하의 2벌, M회사가 상표등록번호 N로 등록한 ’O‘ 상표가 부착된 상의 15벌, 하의 18벌, P회사가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한 ‘R' 상표가 부착된 상의 2벌, S 주식회사가 상표등록번호 T로 등록한 ’S‘ 상표가 부착된 상의 3벌, 주식회사 U가 상표등록번호 V로 등록한 ’U‘ 상표가 부착된 하의 1벌을 전시하여 놓고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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