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1:00 ~ 15:5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단지 내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C로 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D 상의 6벌, D 하의 11벌,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상표가 부착된 F 상의 35벌, F 하의 50벌,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H’ 상표가 부착된 H 상의 12벌, H 하의 2벌, H 츄리닝세트 3벌, 상표등록번호 I로 등록한 ‘J’ 상표가 부착된 J 상의 3벌, 상표등록번호 K로 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L 외투 2벌, 상표등록번호 M로 등록한 ‘N’ 상표가 부착된 N 상의 6벌, 상표등록번호 O로 등록한 ‘P’ 상표가 부착된 P 상의 2벌,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한 ‘R’ 상표가 부착된 R 상의 4벌, 상표등록번호 S로 등록한 ‘T’ 상표가 부착된 T 상의 11벌, 상표등록번호 U로 등록한 ‘V’ 상표가 부착된 V 하의 2벌, 상표등록번호 W로 등록한 ‘X’ 상표가 부착된 X 상의 8벌, X 하의 1벌, 상표등록번호 Y로 등록한 ‘Z’ 상표가 부착된 Z 상의 21벌, Z 하의 18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수량 정정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등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