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 10:30경 상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C 포터 차량을 주차한 뒤,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아이다
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등록한 ‘adidas'(상표등록번호 0035400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등록한 ‘DESCENTE’(상표등록번호 0190753호), ‘le coq sportif'(상표등록번호 0084081호), 상표권자 뉴욕 피난셜 코포레이션 리미티드가 등록한 ‘NEW BALANCE’(상표등록번호 0159029호), 상표권자 지프코포레이션이 등록한 ‘JEEP'(상표등록번호 0184442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adidas' 트레이닝 상의 16벌, 트레이닝 하의 31벌, ‘DESCENT' 트레이닝 상의 20벌, 트레이닝 하의 56벌, 티셔츠 167벌, 반바지 30벌, ‘NEW BALANCE' 트레이닝 상의 8벌, 트레이닝 하의 21벌, 티셔츠 69벌, ‘JEEP' 티셔츠 46벌, ‘le coq sportif' 티셔츠 21벌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이를 보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