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20경 구미시 B시장 안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2011. 3. 16.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로 등록한 ‘KOLON SPORT’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하의 4벌 및 상의 6벌, 피해자 블랙야크에서 2005. 11. 10.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로 등록한 ‘BLACK YAK’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하의 11벌 및 상의 21벌, 피해자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에서 2008. 9. 12.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760983호로 등록한 ‘KAPP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체육복 하의 4벌 및 상의 4벌을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의류들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코오롱인더스트리),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블랙야크 주식회사),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이엑스알코리아(주)]
1. 압수된 판매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