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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6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20경 구미시 B시장 안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2011. 3. 16.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로 등록한 ‘KOLON SPORT’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하의 4벌 및 상의 6벌, 피해자 블랙야크에서 2005. 11. 10.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로 등록한 ‘BLACK YAK’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하의 11벌 및 상의 21벌, 피해자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에서 2008. 9. 12.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760983호로 등록한 ‘KAPP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체육복 하의 4벌 및 상의 4벌을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의류들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코오롱인더스트리),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블랙야크 주식회사),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이엑스알코리아(주)]

1. 압수된 판매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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