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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합27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원룸 앞 주변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 C(가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등 대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날 03:18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29, 30, 32, 41, 42, 4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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