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3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가 D의 집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D와 헤어지면서 D가 다른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게 되자, 같은 날 06: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