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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60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8. 원고 A, B, 주식회사 상우환경, C, D에게, 2016. 4. 4. 원고 주식회사...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보관한 후 이를 적재능력이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에 옮겨 실어 소각업체로 인계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8. 원고 A, B, 주식회사 상우환경, C, D에게, 2016. 4. 4. 원고 주식회사 대산기업에게 각각 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 법령의 위헌무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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