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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누407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 4.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 전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한 후 동일한 차량으로 소각업체에 인계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5. 원고 A에게, 2016. 6. 9. 원고 C에게 각각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6. 7. 7. 원고 B에게 1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근거 법령의 위헌무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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