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누407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보관한 후 이를 적재능력이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에 옮겨 실어 소각업체로 인계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8. 원고 A, B, 주식회사 상우환경, C, D에게, 2016. 4. 4. 원고 주식회사 대산기업에게 각각 2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근거 법령의 위헌무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