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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구합657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0. 원고 주식회사 복산에게, 2016. 5. 25. 원고 A에게, 2016. 6. 9. 원고 일이환경...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고,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에서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소각장 등으로 운반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원고명(업체명) 법위반 확인일 처분일 처분서 주식회사 복산 2016. 4. 5. 2016. 5. 20. 갑 제1, 2호증의 각 1 일이환경 주식회사 2016. 4. 20. 2016. 6. 9. 갑 제1, 2호증의 각 2 A(F) 2016. 4. 4. 2016. 5. 25. 갑 제1, 2호증의 각 3 B(G) 2016. 5. 16. 2016. 7. 7. 갑 제1, 2호증의 각 4 C(H) 2016. 5. 19. 2016. 6. 15. 갑 제1, 2호증의 각 5 D(I) 2016. 5. 11. 2016. 6. 15. 갑 제1, 2호증의 각 6 E(J) 2016. 5. 20. 2016. 6. 15. 갑 제1, 2호증의 각 7 피고는 환경부의 2015. 4. 23.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2016. 4.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사용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아래 표의 “법위반 확인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병의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보관한 후 이를 적재능력이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에 옮겨 실어 폐기물 소각장으로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을 제3호증).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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