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0. 원고 주식회사 복산에게, 2016. 5. 25. 원고 A에게, 2016. 6. 9. 원고 일이환경...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고, 전국 각지의 병의원 등에서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소각장 등으로 운반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원고명(업체명) 법위반 확인일 처분일 처분서 주식회사 복산 2016. 4. 5. 2016. 5. 20. 갑 제1, 2호증의 각 1 일이환경 주식회사 2016. 4. 20. 2016. 6. 9. 갑 제1, 2호증의 각 2 A(F) 2016. 4. 4. 2016. 5. 25. 갑 제1, 2호증의 각 3 B(G) 2016. 5. 16. 2016. 7. 7. 갑 제1, 2호증의 각 4 C(H) 2016. 5. 19. 2016. 6. 15. 갑 제1, 2호증의 각 5 D(I) 2016. 5. 11. 2016. 6. 15. 갑 제1, 2호증의 각 6 E(J) 2016. 5. 20. 2016. 6. 15. 갑 제1, 2호증의 각 7 피고는 환경부의 2015. 4. 23.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에 따라 2016. 4.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사용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아래 표의 “법위반 확인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병의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보관한 후 이를 적재능력이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에 옮겨 실어 폐기물 소각장으로 운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을 제3호증).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