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0.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원룸 거주자들이 원룸건물 내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를 자주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그 우편함을 뒤져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해당 원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 14:00경 구미시 C 원룸에서, 그 곳 5층 전기단자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열쇠 1개를 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503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20만원 공소사실의 ‘180만원’은 ‘12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3만원 상당 동전이 들어 있던 생수통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00,500원 공소사실의 ‘4,000,500원’은 ‘3,400,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11. 04:00경 구미시 E 빌라 406호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406호 열쇠를 통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