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7, 2215]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 C이 인터넷에 게시한 ‘휴대폰 매장을 소자본으로 할 수 있으며 대출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H에 피해자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가명으로 위 판매점에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9. 19:00경 위 'I'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에게 휴대폰을 보내면 개통시켜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시켜 판매수당을 받게 해줄 테니 휴대폰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서 마치 피고인 C이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9. 19:40경 위 ‘I’ 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24,538,8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교부받고, 2013. 4. 10.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01,500원 상당의 휴대폰 3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합계 55,740,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