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기간 위 점포의 일일 매출, 수익의 정산, 직원관리 등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월 매출금에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위 F 점 내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배달업체 비용과 야간 아르바이트생 교통비를 허위로 과다 책정하고, 현금 정산 일지를 조작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시키고, 전구 등 소모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F 점 점포의 수익금 합계 49,556,910원을 그 무렵 김천시 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횡령 총액 표 및 근거자료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 정산 일지( 별첨 3, 4)에 기재된 인건비 합계 5,868,790원이 횡령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미 공제된 181,684,402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피해 자의 위 점포 수익금 중 횡령한 금액 10,304,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점포의 현금 매출액으로 계상조차 되지 않은 매출에 관하여 G이 횡령한 것이고, 판시 피고인의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