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2017. 7. 20.자 매매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E시장의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고 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건설자재 도,소매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6. 16.부터 2017. 9. 12.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의 운영자금 마련을 추진하던 중 H, N로부터 D와 피고 사이의 매매참가인 거래 실적을 쌓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받고, D를 대표하여 2017. 7. 1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위 매매참가인 거래에서의 영업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고 한다) 청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자신은 당시 F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D의 F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D를 대표하여 2017. 7. 20. N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매참가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거래보증금: 7200만
원. 현금 납부 또는 부동산 담보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ㆍ거래한도금액: 외상한도금액은 거래 보증금 이내로 한다.
ㆍ최저거래기준: 월 2500만 원(법인 6500만 원) ㆍ상장매매대금의 납부: 매입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