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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9362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한 일부를 위탁받은 시장관리자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시장의 수산부류에 관한 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7. 14. 참가인에게 ’2015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통보(가락시장)‘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코다리명태는 중도매인이 기록상장하는 비중이 87.2%이고, 출하자들이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농수산물유통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시장에서 2015. 8. 15.부터 2015. 12. 31.까지 지정기간 동안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장예외품목 지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7. 16.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 및 중도매인단체들(조합, 협회) 등을 수신자로 하여 ‘2015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시장의 2015년 수산부류 거래방법(상장품목, 상장예외품목) 지정현황을 알리면서 2015. 8. 15.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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