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한 일부를 위탁받은 시장관리자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시장의 수산부류에 관한 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7. 14. 참가인에게 ’2015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통보(가락시장)‘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코다리명태는 중도매인이 기록상장하는 비중이 87.2%이고, 출하자들이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농수산물유통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시장에서 2015. 8. 15.부터 2015. 12. 31.까지 지정기간 동안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장예외품목 지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7. 16.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 및 중도매인단체들(조합, 협회) 등을 수신자로 하여 ‘2015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시장의 2015년 수산부류 거래방법(상장품목, 상장예외품목) 지정현황을 알리면서 2015. 8. 15.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