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은 1991. 4. 3. 청과물의 도매업 및 수탁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7. 7. 16. 피고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아 청과를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수하여 도매하여 왔는데, 그 상호가 2001. 4. 29. 주식회사 C으로, 2017. 5. 29. 원고로 각각 변경되었다.
순번 처분일자 처분 내용 1 2009. 7. 14.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850,000원 2 2011. 1. 10.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00,000원 3 2011. 12. 26.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4 2012. 7. 3.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5 2012. 7. 30.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7,100,000원 6 2012. 10. 18.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4,200,000원 7 2013. 2. 13.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4,200,000원 8 2013. 8. 2. 업무정지 6개월 (2013. 11. 18. 과징금 34,200,000원으로 변경) 9 2014. 7. 15.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4,200,000원
나. 원고는 2009. 7. 14.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을 이유로 9차례에 걸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7. 15. 피고로부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받았는데(지정기간: 2014. 5. 16.~2019. 7. 15.), 그 지정조건으로 "5.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 비율을 확보하는 한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자에게 신고된 출하대금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하대금 지급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대금결제 지연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출하대금 결제지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