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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6.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E’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조건 및 약속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F가 대기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같은 구 I에 있는 J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뒤 위 F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F로부터 건 당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여성 모집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4. 26.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K ’에 ‘ 단기 용돈 벌이 하실 여자 분 구해요

사 이즈 안 봄 30대 원함’ 이라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 관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 B와 연락하여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조건, 배분 조건, 면접 일자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인 A은 2017. 5. 4.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에서 면접을 하기 위하여 위 단속 경찰관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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