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14. 18:00 경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 어 ㅂ 소 구하시는 분 쪽지 여 안전보장해 여” 라는 글을 올리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문의 하자 화대 배분, 차량 이동, 문제발생 시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같은 날 21:00 경 피고인과 B은 직접 단속 경찰관을 만 나 일일 성매매 횟수, 출근 시간 등을 설명해 주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