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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4가합43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3,831,95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C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응급의학과 의사이며, 피고 E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F생)은 2011. 4. 15. 원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 A은 2011. 4. 15. 오후 하굣길에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등의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원고 A의 친구들에 의해 발견되어, 같은 날 16:41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 A 진료 경위 1) 원고 A이 피고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원고 A의 의식상태는 반혼수 상태(Semicomatous,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일지에는 원고 A의 상태를 ‘의식이 둔하고 혼미, 의식은 있으나 일부러 반응 없는 듯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주치의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흉부 X-ray, 혈액검사, 뇌 컴퓨터단층촬영(이하 ‘뇌 CT’라 한다

)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2) 원고 A에 대하여 뇌 CT검사 및 판독을 담당한 피고 E 및 피고 D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15. 16:50경 실시한 원고 A에 대한 뇌 CT검사 등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 대하여 미주신경성 실신(의증)이라고 진단하였다.

3 피고 D이 2011. 4. 15. 18:00 퇴근할 무렵 원고 A은 피고 병원 레지던트 1년차인 G에게 인계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1. 4. 16. 03:00경까지 G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관찰한 원고 A의 상태 및 진료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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