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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10:34 경부터 같은 날 10:43 경까지 제한 최고속도 110km /h 인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268km ~ 281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약 138~160km /h 사이로 운전하여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면서 연달아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량 실선 구간에서 1 차로에서 3 차로까지,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한번에 2개 차로를 변경하는 등 6회에 걸쳐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고,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면서 2 차로를 선행하는 차량을 3 차로로 앞지르기 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서, 위반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 난 폭 운전 단속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난폭 운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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