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8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10:18-10 :28 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1km 지점에서부터 화성 시 동탄면 방 교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82km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차를 시험 운행하면서 제한 속도 100km 지점에서 시속 약 110-17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5 차로에서 3 차로로 연속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 차로로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정상 통행에 장애를 주어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 위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 5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