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이 2013. 6. 9. 12:00경부터 2013. 6. 10. 13:00경까지 사이에 ‘C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매수하는 환전영업을 함에 있어, 대구 D 앞 골목길에서 위 손님들이 획득한 위 아이템 카드를 B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