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소위 ‘환전상’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10. 4.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엔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일시에, 피고인 D는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게임을 끝내고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획득한 손님들을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게임장 밖으로 나온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경품을 개당 4,500원씩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가담정도 및 역할, 게임장 운영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