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2고단93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B은 피고인에게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오락실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오락실 앞에 주차된 E 레조 승용차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2, 24면)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단속사진, 게임기 부착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