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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9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함)와 함께 대구 달서구 E 2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F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F오락실에서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G는 F오락실 손님들 중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 I은 위 F오락실 밖에서 그곳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3. 4. 23.경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A, D은 위 F오락실에서 ‘레전드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아이템 카드를 취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G는 F오락실 손님들 중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H, I은 F오락실 밖에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및 검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게임, 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기록대장, F오락실 대장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과 환전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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