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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8.23 2012고정9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를 사육하면서 사육시설의 면적이 각 100㎡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2. 2. 14.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축사 면적 약 200㎡에서 젖소 20두, 한우 2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얻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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